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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첫발 #1 개인사업자 등록.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바다♬~♪ 2022. 3. 24. 09:53

반쪽이 스마트스토어를 만든다하여 나도 모르는 분야라 기록을 남기려 한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니 사업자등록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한참을 하고 있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사업자 등록도 당연 인터넷으로 될 거라 생각했다.

역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PC / 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가능하니 무척 편하다.

 

국세청홈택스(PC)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 중 "신청/제출" 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해당 메뉴의 하위 메뉴를 보면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중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 또는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을 선택하면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 메뉴

 

미리 준비할 것

사업자 등록할 때 미리 준비하거나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몇개 정리해봤다.

  • 사업자명 : 한참 고민되는 부분일 수 있다. 미리 준비하자.
  • 사업장 계약서 : 네이버 스토어 등 통신 판매업을 위탁으로 진행할 경우 보통 별도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가라면 필요없지만, 임대의 경우는 임대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 과세유형 :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어떤게 더 이득이 될지 모르니 고민되는 부분이긴 하다.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다루고, 세금 관련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만 차이를 보면 부가세 혜택에 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종소세는 전체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거라 차이가 없다. 단, 통신판매업 외에 도소매업을 추가하면 일반과세자로만 진행해야 한다.

나머지는 필수 항목만 기재하면 되고, 그리 어려운 항목들이 아니니 적당히 본인 상황에 맞춰 기입하면 된다.

 

국세청손택스(모바일)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손택스에서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메뉴의 위치는 "신청/제출" 메뉴를 누르면 상세 메뉴 중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와의 차이라면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 메뉴가 없다. 큰 차이는 없으니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상으로 간략히 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정리했다.

등록해야겠다 생각이 들고서 한달은 보내온거 같다. 다른 일도 있어 집중이 안되서도 그렇지만, 사업자등록을 해야 뭔가 이후를 도모해 볼 수 있는데 이리 간단한걸 왜 안하고 있었나 모르겠다.

 

우선 시작하고 시행착오 거치면서 만들어가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