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상점

스마트스토어 첫발 #2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바다♬~♪ 2022. 3. 24. 14:5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명칭은 이미 생활에서 들어봐서 익숙하다. 두 유형의 차이도 일반과세자 기준에서 간이과세자는 뭔가 간략하게 하는거겠지하고 개념적으로 생각은 있었지만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다.

 

그러기에 이번에 한번 정리해본다.

 

과세자라는 명칭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두 유형은 과세 유형에 따라서 구분된다.

그러면 과세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위키백과를 참조했다

  • 종합소득세 :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VAT: value added tax, GST: goods and services tax) :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위 과세 중 과세유형에 따라 차이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이다. 종합소득세는 차이가 없다.

 

일반과세자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고
  •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2021년 개정)
  •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안하면 가산세 대상임
    •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 주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및 욕탕 그리고 유사한 서비스업, 여객 운송업 등
    •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이면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

 

위 사항만 보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로 인한 세금 관리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여 기준이 다르다.

 

  • 일반과세 : "실제 매출액 - 매입액(비용)" 에 10% 부과 (과세기간 6개월 마다)
  • 간이과세 :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비율 적용한 금액에 10% 부과

 

부가가치세 부과 예시

더보기

예를 들어 1년 매출 금액이 8,000 만원이고, 매입 금액이 6,000 만원 발생했다고 하자.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매출액(8,000만원) - 매입액(6,000만원) ) * 10% = 200 만원이 부가가치세로 발생한다.

물론 여기서 다른 비용들을 빼면 좀 더 줄일 수 있겠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소매업으로 가정하면 10%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매출액(8,000만원)) * 업종 별 부가가치율 (10%) * 10% 로 계산하면 8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2021년도에 간이과세에 대한 기준이 많이 높아졌다.

 

'21년 간이과세 부과 기준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 매출액 8,000만원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 4,800만원)
  • 납부면제 기준 : 연 매출액 4,800만원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사업초기 인테리어 등 사업관련 비용 지출이 많은 경우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잘 따져보고 진행하자.

하지만, 대부분의 위탁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는 통신판매업의 경우는 간이과세로 시작하는게 유리하다.

 

2022.03.24 - [정보] - 스마트스토어 첫발 #1 개인사업자 등록.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